원고 측 "재판부 트집에 소송 첫발도 못 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시민 1만여명이 소를 취하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고 측 대리인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변호사는 전날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재판장 이세라)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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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시민 1만여명이 소를 취하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
김 변호사는 취하 이유로 재판부의 엄격한 보정명령을 들었다. 보정명령은 소장 등 서류에 형식적·내용적 흠결이 있을 때 일정 기간 내 보완을 요구하는 조치로 기한 내 보정을 하지 못하면 소가 기각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재판부가 (원고 시민 명단) 주민등록번호 하이픈(-) 표기, 주소 일치, 인감 날인 등 엄격한 보정 명령을 내렸으며 추가 보정 명령도 예고된 상태"라며 "보정 절차가 까다로워 서류 작업 속도가 더디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의 만행에 공적 분노를 느껴 수백만원의 (인지대) 손해를 보더라도 소를 취하했다"면서 "다른 재판부에 다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지난 8월 제기됐으며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공동 피고로 삼은 첫 손해배상 청구였다. 당초 시민 1만2200여명이 1인당 10만원씩, 총 12억원을 청구했으며, 최근 3000여명이 추가로 참여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