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소환장 세 차례 '폐문부재' 송달 불발
특검 "신문 필요"…23일 3차 기일 진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일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한 공판 전 증인신문에 또다시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이날 오전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2차 기일을 열었으나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신문이 진행되지 않았다. 지난 1차 기일에 출석했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측 변호인도 이날은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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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일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한 공판 전 증인신문에 또다시 불출석했다. 사진은 한 전 대표가 지난해 5월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후보의 연설을 듣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앞서 법원이 지난달 23일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으나 30일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없는 것) 사유로 송달이 불발되면서 이날 한 전 대표의 불출석이 예상됐다.
전 판사는 내란 특검 측에 이 증인신문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 판사는 "증인에게 우편 송달과 집행관 송달을 시도했는데 송달이 안 되고 있다. 한 번 더 송달해보겠다"며 "차회 기일도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 증인신문을 유지할지 철회할지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특검 측은 "저희는 계속 증인에 대한 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한 번 더 기일을 지정해주시고 소환을 시도해주시면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증인이 출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3차 기일은 오는 23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전 판사는 추석 연휴 이후 다시 소환장 송달을 시도하겠다고 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달 10일 법원에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으며 법원이 받아들였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수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 전 대표의 진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