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호 전략부문장은 징역 2년·집유 3년
[서울=뉴스핌] 정승원 신수용 기자 = 드라마 제작사를 고가로 인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전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 |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청사 전경. |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사(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부실 드라마제작사인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도록 해 회사에 31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전 부문장이 회사 매각을 대가로 319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김 전 대표가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12억5646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전 부문장은 바람픽쳐스가 다른 콘텐츠 제작사로부터 드라마 기획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60억원 중 10억5000만원을 부동산 매입 등 개인 용도로 유용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12억5000만원을, 이 전 부문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orig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