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통영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 닷새 간 서호·중앙·북신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며, 수산물 가격 부담 완화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마련됐다. 행사 기간 동안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을 환급소에 제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소는 서호·중앙 시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북신 시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구매 금액 3만4000원 이상에서 6만7000원 미만이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은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대상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과 원물의 70% 이상이 국내산인 수산가공품으로 제한된다. 수산대전 모바일 상품권 구매, 정부 비축 품목, 음식점 구매, 수입산 수산물은 제외된다. 또한 법인·사업자 카드 결제는 부정 환급 방지를 위해 인정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아 많은 분들이 청정바다 통영의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환급행사와 함께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정착과 올바른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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