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납 이후 월 부금액 조정 가능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 가입대상인 소기업·소상공인이 소득공제 최대 한도인 600만원을 공제 받으려면 이달 말까지 분기납 제도를 이용해 노란우산에 가입해야 한다고 25일 안내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갑작스런 폐업, 노령 및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목돈 마련 제도로 매년 가입자가 납부한 부금액의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
[사진=중소기업중앙회] |
소득공제 한도는 가입자의 사업소득 규모에 따라 다르다. 사업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되며, 4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는 500만원까지, 6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400만원까지, 1억원 초과는 최소한도인 2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노란우산은 월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부금을 납부할 수 있고, 3개월분의 월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분기납이 가능하다. 또한, 분기납 이후 다음 분기부터 월 부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2025년도 사업소득에 대해 소득공제를 희망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은 9월 말까지 분기납 제도를 활용해 가입하면 이미 지나간 7~8월분까지 한 번에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연말까지 '노란우산 챙기고, 내수경제 살리고' 프로모션을 실시하고 있다. 노란우산 홈페이지나 앱으로 온라인 가입 시 소상공인사랑상품권 5만원권을 지급한다. 소상공인사랑상품권은 전국 약 200만개 제로페이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한 모바일 쿠폰이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노란우산 가입고객이 가장 선호하는 혜택은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효과다"며 "3분기 마지막인 9월에 노란우산에 가입하셔서 절세 효과를 챙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stpoems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