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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국토부와 '유스타트 3.0' 추진…가정 밖 청소년 주거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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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보건복지부·LH와 함께 종합지원 추진
신청 절차 간소화…지자체장 아닌 LH가 직접 접수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여성가족부는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가정 밖 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한 '유스타트(Youth+Start) 3.0 종합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유스타트'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안정적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해 LH가 제공하는 임대주택 및 생활 지원 프로그램으로, 2019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9131명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해 왔다.

여성가족부 서울청사. [사진=여성가족부]

기존에는 임대 유형별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가 복잡해 청년들의 이용이 불편했고, 특히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복지시설을 2년 이상 이용해야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등 신청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LH는 '유스타트 주거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오는 23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신청자는 간단한 서류만 준비하면 본인이 원하는 지역의 임대주택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어 그동안 복잡한 절차로 인해 지원에서 소외됐던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가부와 보건복지부는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 신청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LH가 직접 접수하도록 개선했으며, 국토부는 건설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을 매입·전세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소득과 자산 요건을 제외한 '무주택 요건'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여가부와 협력해 법령을 개정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시설 이용 기간과 관계없이 공공임대주택(건설, 전세, 매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또 지난 3월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건설임대주택 신청 요건을 완화한 데 이어 지난 20일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등 3개 지침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가정 밖 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은 '이름은 다르지만 동일한 자립지원의 대상'이라는 관점에서 동일한 조건의 주거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원민경 여가부 장관은 "공공임대주택 신청 요건이 대폭 개선되고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도입됨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이 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여가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가정 밖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동반자가 되겠다"라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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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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