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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고준호 경기도의원 "억울한 사람 없는 세상 위해 끝까지 싸울 것"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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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 10년의 간절함, 주민이 알아봐 준 결과"
"농촌에도 수변광장...삶의 불편 해소가 진짜 정치"
"'유종의 미' 아닌 '유종의 싸움'으로 도민 삶 지키겠다"

[수원=뉴스핌] 김가현·박승봉 기자 = "정치는 삶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을 위해 마지막까지 싸우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제11대 임기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국민의힘 파주시 제1선거구 고준호 경기도의원은 뉴스핌 경기남부 유튜브 채널 '10분만'과의 인터뷰에서 초선답지 않은 소신과 진심을 드러냈다. 낙선의 아픔을 딛고 주민과 함께한 의정활동 성과, 그리고 남은 임기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사진=뉴스핌 경기남부 TV]

19일 경기도의회 제11대 임기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국민의힘 파주시 제1선거구 고준호 경기도의원은 뉴스핌 경기남부 유튜브 채널 '10분만'과의 인터뷰에서 초선답지 않은 소신과 진심을 드러냈다. 낙선의 아픔을 딛고 주민과 함께한 의정활동 성과, 그리고 남은 임기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고 의원은 지난 10년간의 낙선 경험을 떠올리며 "간절한 마음을 담아 통학로에서 교통지도를 하며 주민 안전을 지키려 했다. 당선 후에는 곧바로 우회전 차량 신호등과 안전 표지판을 설치했다"며 "농촌에도 도시처럼 수변광장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조리읍과 광탄면에 수변광장을 만든 것도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아쉬움에 대해서는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혼자서 다 해결하지 못할 때 안타깝다"며 진정성 있는 답변을 내놓았다.

특히 고 의원은 "정치는 큰 지역 현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삶의 불편을 해결하는 과정"이라며 "성매매 집결지 해체 과정에서도 주민과 업주 모두 파주시민으로 존중하며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제11대 임기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국민의힘 파주시 제1선거구 고준호 경기도의원은 뉴스핌 경기남부 유튜브 채널 '10분만'과의 인터뷰에서 초선답지 않은 소신과 진심을 드러냈다. 낙선의 아픔을 딛고 주민과 함께한 의정활동 성과, 그리고 남은 임기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사진=뉴스핌 경기남부 TV]

예산 확보에 대해서도 "수치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이다. 수백 건의 민원을 해결하며 삶에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고 의원은 "정치에서 유종의 미라는 표현보다 '유종의 싸움'이 맞다. 행정과 싸워서 얻은 결과가 곧 도민의 삶으로 이어진다"며 "마지막까지 집행부와 맞서 도민의 힘이 되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정치 철학을 묻는 질문에는 "정치는 삶을 바꾸는 힘이다. 이웃의 삶에 힘이 되는 정치를 하고 싶다. 정치를 싫어하는 국민이 많지만, 정치가 곧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그는 "민원 한 건 한 건을 진심으로 대하며 달려왔다. 아직 해결하지 못한 일들도 많지만, 언제든 찾아주시면 진심으로 도민과 파주시민의 삶을 지키는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1141worldbo@newspim.com

[뉴스핌 경기남부 취재본부 '10분만']

김 기자 : 안녕하십니까. 뉴스핌 경기남부 취재본부 유튜브 채널 '10분만'입니다. 저는 10분만 채널 김가현 기자입니다.

오늘은 '10분만'의 첫 인터뷰 촬영인데요. 첫 손님으로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경기도의회 파주시 제1선거구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신 고준호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김 기자 : 안녕하세요! 의원님.

고준호 의원 : 네 안녕하세요.

김 기자 : 먼저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고준호 의원 : 네 반갑습니다. 파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경기도 의원 고준호라고 합니다. 오늘 뉴스핌 독자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릴 수 있어 좋구요. 오늘 10분만 즐겁게 좋은 시간 좋은 추억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자: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벌써 제11대 경기도의회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셨을 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기억이나 혹은 반대로 조금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고준호 의원 : 우선 첫번째 당선이 되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저는 다른 의원들과 다르게 낙선의 아픔의 시간이 길었고 한 10년 동안에 낙선 정치 지망생으로써 역할을 햇거든요. 그 당선되고 벌써 4년차를 맞이했고 한 8개월 정도 남은거 같아요 한 두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 데 하나는 10년동안의 낙선의 기간 동안은 당선이 되면 뭘 하지? 그 다음에 당선되고 나서 임기 내에 어떤 것을 할지 두 가지일 것 같은데요.

하나는 그런 것 같습니다. 4수 하는 기간 동안에 정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선거 활동을 했었고, 지역 주민들이 좀 알아봐줬으면 좋겠다는 그 차원에서 통학로 횡단보도에서 교통지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당선이 됐고, 여기는 차량이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당선이 되자마자 우회전 차량이 우회전하는 그 횡단보도에 신호등 설치랑 안전 표지판 설치하는게 가장 기억에 남구요. 

두 번째는 이제 의정활동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건데 도내 복합도시에서 농촌은 변하지 않는 그런 아픈 현실들이 좀 있거든요 도시에는 있는데 농촌에는 없는 것이 이를테면 도시에는 수변광장, 공원들이 너무 많은 반면에 농촌들은 그런 것들이 없어서 농촌에도 도시와 같은 수변 광장을 좀 만들어보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지역구로 두고 있는 조리읍과 광탄면에 수변 광장을 만든 기억이 제일 잘 남는 것 같습니다.

김기자 : 혹시 아쉬웠던 부분은 아까 말씀해주시기로 했는데.

고준호 의원 : 아쉬웠던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주변에 억울한 사람이 많은데 저는 한명이고 억울한 사람들의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해줘야하는데 저 혼자만의 힘으로 좀 부족할때 아직도 그것을 다 해결하지 못했을 때 지금도 아직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김기자 : 네.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에 대한 의원님의 깊은 고민을 잘 느꼇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는 '초선답지 않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조례 발굴이나 민생 챙기기에 굉장히 적극적이신데요. 이렇게 활발하게 정치를 시작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고준호 의원: 일단 첫 번째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듯이 다른 의원님들보다 낙선에 아픔이 너무 많다 아픔을 많이 겪다보니까 아마도 일반 국민, 일반 도민 입장에서 어떤 현실들을 좀 많이 바라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정치인이 된다면 또 내가 정치인이 됐을 때를 고민을 해보니까 내가 되면 저렇게 바꿔야지 또 내가 되면 이렇게 해야지라는 것들의 집합체인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했었던거 같고 지금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거죠.

김기자 : '내가 직접 바꿔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하셨군요. 그렇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 파주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해오셨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고준호 의원 : 현안 해결 네 맞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지역 현안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사람에 대한 삶의 불편한 점들에 대한 걸로 표현하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지역 현안은 늘 존재하는 거고요. 지역 현안이란 것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살면서 불편함을 쫓아가다 보면 그게 지역 현안이 되는 거거든요.

그 삶에 있어서 불편한 게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 큰 것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정치는 행정이 닿지 않는 곳에 직접 찾아가서 행정을 움직이게 하고 달리하는 게 저는 정치의 역할이라고 보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말씀을 주셔서 생각나는 것들이 불과 지난주 사건입니다. 파주에는 성매매 집결지가 있고 그 집결지가 파주시에서 폐쇄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과정에 물리적인 충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과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서도 정말 폐쇄가 아니라 아름다운 해체를 할 수 있는데 아마도 저는 여기에 정치적인 홍보로의 욕심이 들어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현장에 찾아갔을 때는 성남의 집결지에서 그것을 장사라는 분을 업주라고 표현하는데, 업주 또한 사실 파주 시민이거든요.

더 큰 단위에서 고민인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인권 차원에서도 우리가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들이 뭔가 잘못을 했다면 그거는 법치국가에서 법으로 다스리면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근데 성매매 직결지를 없애겠다 그 단어의 어떤 모순이 우리는 지금 윤락가, 그 다음에 어디를 가면 반짝반짝 빛나는 데가 많잖아요.

우리가 음성화가 돼 있는 곳을 음성화가 돼 있는 곳.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어떤 노력이 있는 게 아니고 뭐 한 어떤 장소를 없애겠다 저는 여기에 좀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경기 도면은 누구나 다 공평해야 된다 뭐 어떤 일을 해서 어떤 잘못이 있고 이런 걸 따지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잘 짚고 넘어가서 억울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의정했어요. 

김기자 :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 확보가 중요했을 텐데요. 그 예산은 주로 어디에 쓰였는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고준호 의원 : 우리는 지역을 다니다 보면 현수막을 많이 보게 됩니다. 경기도의원도 있을 것이고 국회의원도 있을 것이고 또 단체장, 시장의 현수막도 있을 겁니다. 그 아마도 뭐 수치에 따라서 몇백억을 확보했습니다 라는 거는...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삶에 있어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좀 쫓아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를 확보했는 수치보다 정말 그 사안에 대했을 때 진심이 있었느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아마도 수백 건 정도의 진심을 담아 해결했던 민원사항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자 : 주민들의 삶에 꼭 필요한 곳에 예산 쓰인 것 같습니다. 이제 임기 마무리 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앞으로 남은 기간, 의정활동에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어떤 행보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고준호 의원 : 유종의 미라는 것은 아름답게 정리한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회자 분과도 4년의 기간 동안에 3년을 막 싸웠어요. 유종의 미는 너랑 싸웠지만 마지막은 너랑 잘 화해하고 잘 헤어질게 다음에 또 만나가 유종의 미겠죠. 

정치에서는 유종의 미라는 단어가 저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유종의 싸움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럼 왜 싸워야 되냐 행정이랑 싸워서 행정이랑 싸움에 대한 결과치가 결국은 우리 유권자들, 또 경기도민들의 삶으로 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까지 집행부, 경기도와 싸워서 파주 시민들, 더 나아가서 경기도민들에게 더 힘이 되는 어떤 견인체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저는 유종의 미가 아니라 유종의 싸움을 마지막까지 하겠다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기자 : 유종의 싸움. 정말 신금을 울리는 말입니다. 마지막까지 지역 현안을 꼼꼼하게 챙기시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질문을 조금 바꿔서 도의원이자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평소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치 철학이나 소신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고준호 의원 : 저기 보고 하나요? 네 반갑습니다. 

경기 도민 여러분 또 작은 단위에서는 파주 시민 여러분 저는 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이웃들 삶에 힘이 되는 정치를 좀 하고 싶다. 우리 삶에 있어서 정치가 정말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정치를 너무나도 싫어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정치의 문구는 정치는 입구로 삽니다 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말 4년 얼마 남지 않은 4년차 임기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힘이 되는 정치의 실현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가슴으로 또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정말 진심어린 고준호 도의원이 됐습니다.

김기자 : '사람을 향한 정치, 정치는 곧 삶이다 를 말씀 해주셨는데요. 어느덧 인터뷰를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경기도민과 파주 시민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준호 의원 : 임기 마지막 4년차를 가열차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간 게 무색할 정도로 정말 하루하루 또 민원 한 건 한 건 진심으로 대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민원들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여러분들께서 언제든지 찾아주시면진심을 담아 여러분들 삶에 있어 힘이 되는 정치 실현을 위해 고준호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가현 기자 : 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준호 의원 : 감사합니다.

김기자 : 지금까지 고준호 경기도의원님과 함께 파주의 현안과 비전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0분만'은 다음 시간에도 우리 동네의 더 유익하고 속 시원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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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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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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