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 반발한 한동훈 전 대표엔 "매우 유감"
외환 관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압수수색도 나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15일 한 언론사 사설에 대해 "허위 사실로 특검이 정치적 행보를 하는 것처럼 왜곡하는 것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수사 관련 내외 평가에 대해 충분히 경청하고 있고, 강제수사를 최소화하며 절제된 수사를 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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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 [사진=뉴스핌DB] |
앞서 한 언론사는 이날 '계엄 피해자 한동훈 법정 세운다는 건 정치 보복'이라는 제목의 사설에 "내란 특검은 그동안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교회와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 등에서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박 특검보는 "유력 신문 사설에서 특검이 교회를 압수수색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비방하는 글을 쓴 것은 너무나 악의적이고 비열한 작태"라며 "사설을 쓰는 언론인이 특검이 교회 압수수색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몰랐다면 이는 언론인의 자격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특검은 본인에 대한 특검의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비판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박 특검보는 "증인신문 청구 이후 절차는 오롯이 법원의 영역이고, 이 부분은 오랫동안 형사사법시스템 내에서 일하고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한 전 대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 마치 특검이 강제구인하겠다는 취지로 '할 테면 하라'고 말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책은 정치인 한동훈의 기록으로, 형사사법적 관점에서 증거로 현출하기 위해서는 질의응답 과정을 통한 구체적 사실관계 및 전후 맥락을 조사해야 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법원도 증인신문 청구를 인용한 것이니 이런 부분을 잘 살펴봐 줬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외환 의혹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