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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인재동반사업'으로 자신감, 협업 중요성 절실히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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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진원, '2025년 콘텐츠 창의인재동반사업 홈커밍데이' 개최
영화 '파일럿' 조유진·드라마 '내가 죽기 일주일 전' 장인정 작가 등 참석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영화·뮤지컬·드라마 등의 창작자로 성장한 '창의인재동반사업'의 수료생들이 후배 교육생인 멘티들과 만나 실전에서 경험하고 느낀 점에 대해 밝혔다.

11일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KOCCA콘텐츠문화광장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5년 콘텐츠 창의인재동반사업 홈커밍데이'가 개최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한국콘텐츠진흥원 '2025년 콘텐츠 창의인재동반사업 홈커밍데이'의 '웰컴 홈 토크 콘서트' 현장. [사진=콘진원] 2025.09.11 alice09@newspim.com

이는 콘텐츠산업의 미래를 이끌 예비 창작자의 역량 개발과 산업 진출을 지원하는 대표 인재 양성 사업이다. 이번 홈커밍데이는 '크리에이트 유어 넥스트 스텝(CREATE YOUR NEXT STEP)'라는 슬로건 아래 창의교육생과 멘토, 기수료생이 한자리에 모여 성장과 교류의 시간을 갖는다.

올해는 '웰컴 홈 토크콘서트'를 비롯해 '웰컴 홈 콘서트', '공개 멘토링', '전문 상담존', '감성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창작자의 첫걸음을 내디딘 후배 교육생(멘티)들이 선배 수료생과 한자리에 모여 경험과 지식을 공유한다.

이날 '웰컴 홈 토크콘서트'는 뮤지컬 '사의 찬미' 성종완 연출이 모더레이터를 맡았으며, 영화 '파일럿'의 조유진 작가와 드라마 '내가 죽기 일주일 전'의 장인정 작가, 뮤지컬 '조선의 복서' 엄혜수 작가와 서진영 작곡가가 패널로 참석했다.

조유진 작가는 "이 자리에 온 게 마치 소풍 같다. 오랜만에 작업실에서 벗어나 가을을 느끼며 기분 좋게 여러분을 만나러 왔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어 장인정 작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의 눈을 보니까 카페인을 먹은 것처럼 각성이 돼서 기분이 좋다"고 말했고, 엄혜수 작가는 "조명을 보니까 콘서트 무대에 올라온 기분"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한국콘텐츠진흥원 '2025년 콘텐츠 창의인재동반사업 홈커밍데이'의 '웰컴 홈 토크 콘서트' 현장. [사진=콘진원] 2025.09.11 alice09@newspim.com

패널로 참석한 조유진 작가부터 장인정, 엄혜수 작가와 서진영 작곡가 모두 창의인재동반사업의 수료생들이다. 멘티로 시작했던 이들은 이제 K콘텐츠 업계에서 창작자이자, 후배 교육생들의 멘토로 성장하게 됐다.

장인정 작가는 "드라마 보는 걸 좋아해서 시나리오 작업을 시작하게 됐다. 2016년도 창의인재동반사업을 신청했는데 제가 존경하는 멘토 선생님한테 지원해 많이 배웠다. 함께 한 동료들과 아직도 연락을 주고받는데, 여기서 크게 얻은 건 함께 하고 있는 동료라고 생각한다"고 회상했다.

서진영 작곡가는 "처음에 조감독으로 뮤지컬을 하고 있었다. 주변에 창의인재동반사업을 경험한 선배와 동료들이 많아서 추천을 받았다. 막연하게 꼭 지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가 공고가 뜨고 신청을 했다. 개인적으로 창의인재동반사업이 너무 좋았던 점이 멘토링을 받을 때 멘토들이 나의 음악을 신뢰해준다는 이미지를 받아서 자신감을 갖고 작업했던 기억이 크게 있다"고 말했다.

특히 뮤지컬 '조선의 복서'의 서진영 작곡가와 엄혜수 작가는 지난 2023년 창의인재동반사업에서 만난 인연이 작품으로까지 이어졌다. 엄 작가는 "멘토들이 저희를 파트너로 정해주셨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가 동문이었다. 같은 대학교 선후배였다. 갑자기 친근함이 생기면서 만족스럽게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한국콘텐츠진흥원 '2025년 콘텐츠 창의인재동반사업 홈커밍데이'의 '웰컴 홈 토크 콘서트' 현장. [사진=콘진원] 2025.09.11 alice09@newspim.com

이날 창의인재동반사업을 수료한 이들은 현장에서 창작을 하며 느꼈던 힘듦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놨다. 먼저 장 작가는 "창작하면서 행복한 순간이 있나 싶다. 늘 힘들다. 제작사와 계약을 하고 글을 쓰는 분들도 계실 텐데, 계약을 하고 쓴다는 것은 혼자만의 글이 아니게 된다. 함께 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들어온다"고 답했다.

이어 "그때마다 처음에 생각한 방향성과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힘들기도 했는데, 결국엔 작가는 각각의 취향을 하나로 조합을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 하고 싶은 글을 쓰는 일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 대중,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협업해 그들의 니즈에 맞는 글을 쓰는 게 제 일이라는 걸 느꼈다. 본인이 쓰고 싶은 주제를 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협업이 중요하다는 걸 느끼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유진 작가 역시 "꿈을 이루려고 이 일을 시작했는데, 영화나 드라마 시장이 내 꿈을 이뤄주는 곳은 아니었다. 이곳은 산업의 일부이자 비즈니스를 하는 곳이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었다. 제가 드라마 '마녀'를 했을 때 강풀 작가의 웹툰이 원작이었는데, 제가 그랬던 것처럼 신인 작가들에게 오리지널 스토리 집필보다 원작이 있는 작품의 대본 집필 요청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다. 그때마다 작가로서 주체성을 내세우기가 힘들어질 때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저 역시 '마녀'를 하면서 힘들 때가 많았는데 이런 고통을 미리 알고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결정되는 게 아니다. 이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받아들이기가 힘들 때도 있다. 이럴 때를 대비해 멘탈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찾는 것도 하나의 비법"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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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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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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