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22일부터 10월 12일까지 안성맞춤시장과 중앙시장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인 10월 4일부터 8일까지는 서인동, 동본동, 석정동의 공영 및 노상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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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 청사[사진=안성시] |
주정차 단속 유예 구간은 안성맞춤시장 주변(서인사거리~인지사거리 양측 각 300m)과 중앙시장 주변(서인사거리~안성농협 양측 각 100m, 석정삼거리~인지사거리 양측 각 500m)이다.
다만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모퉁이,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및 인도 등 주민신고 앱 '안전신문고' 대상 불법주정차 구간은 예외 없이 단속된다.
이번 조치는 전통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안성경찰서와 협력해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계도 위주의 지도·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상인들의 어려움을 덜고 귀성객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며 시민들의 성숙한 주차문화 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sg00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