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공급·융자 지원 시행
위험시설 안내 및 출입문 폐쇄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최근 오후 은혜교회에서 '봉암연립주택 주민설명회'를 열고 긴급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계획을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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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지난 5일 오후 7시 은혜교회에서 '봉암연립주택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긴급안전점검 결과 D등급 동에 대해 '사용제한'을 권고하고 E등급으로 판정된 동에 대해 '사용금지'를 명령할 계획이다. [사진=창원시] 2025.09.08 |
시는 D등급으로 판정된 동에는 사용제한을 권고하고, E등급으로 최종 판정된 동에 대해서는 사용금지를 명령할 방침이다.
봉암연립주택은 1982년 준공된 3층 높이의 8개동 연립주택 단지로, 이번 점검 결과 1·3·7·8동은 D등급(미흡), 2·5·6·9동은 E등급(불량)으로 판정됐다. 이에 따라 E등급으로 평가된 4개동 주민들은 즉시 이주해야 한다.
시는 오는 8일부터 E등급 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LH와 시영임대주택 공급 △주택임차비 최대 1000만 원 융자 △이주비 최대 150만 원 지원 등 다양한 이주 지원책을 시행한다. 아울러 각 동에 위험시설물 안내 표지판과 변위계측기를 설치해 구조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이주가 완료된 동은 출입문 폐쇄와 안전울타리 설치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재광 창원시 도시정책국장은 "시민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며 "주민들의 신속한 이주가 가능하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