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마약·향정신성의약품 등 확인
통관보류·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젤리, 과자 등 해외직구식품 50개 중 42개에서 마약류 또는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 등 마약류 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식품 50개 중 42개 제품에서 마약류 또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대마, 양귀비, 환각버섯 등에 포함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젤리, 과자 등 기호식품이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에 반입되면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식약처는 해외 정보 등을 분석해 마약류 성분 함유 의심 제품을 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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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마 등 마약류 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식품 50개 중 42개 제품에서 마약류 또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를 적발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2025.09.02 sdk1991@newspim.com |
검사 항목은 대마 성분,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61종을 선별 적용했다.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297종)이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했다.
검사 결과, 50개 대상 중 42개 제품에서 마약류 성분 함유 등이 적발됐다. 대마성분(CBD·THC 등), 마약(모르핀·코데인·테바인), 향정신성의약품(사일로신) 등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마약류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신청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국가기술표준원 위해 상품 차단 시스템에 판매 중단을 조치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은 해외 판매자로부터 제품을 직접 배송받기 때문에 위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 섭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 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