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택시 플랫폼가맹업체가 가맹 택시에게 부당 수수료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국민의힘)은 카카오 택시 등 플랫폼 가맹사업자가 가맹 택시 기사에게 부당하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카카오택시 등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자사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승객을 배회영업이나 타사 플랫폼 호출 등을 이용한 영업에 대해 가맹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앞서 김희정 의원은 지난해 민원의 날을 통해 카카오택시가 카카오T 앱을 통한 호출 외에도 배회영업, 타사 플랫폼 호출에까지 가맹수수료를 부당하게 부과함에 따라 가맹기사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
이에 김 의원은 카카오택시, 택시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문제 해결에 나섰다.
당시 카카오택시 측은 수수료 체계 개편을 비롯한 개선방안 마련을 약속했으나 현재까지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카카오모빌리티 대구·경북 가맹본부인 ㈜디지털모빌리티와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류션이 자사의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운행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징수한 것을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2억 2800만 원, 38억 82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한 바 있다.
김희정 의원은 "국내 택시호출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카카오택시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길거리 승차 등 배회영업에도 수수료를 부당하게 부과함으로써 가맹기사들의 영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플랫폼사업자와 가맹기사가 상생하는 공정한 시장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