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는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360곳을 집중 수사한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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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360곳을 집중 수사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경기도] |
도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으로 온라인을 통한 제수 용품·추석 선물 세트 구매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도민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선제적 조치다.
주요 수사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행위 ▲기준 및 규격 위반 ▲표시 기준 위반 ▲ 미신고 영업 ▲원산지 거짓 표시 여부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생산·작업일지와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은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할 때 소비기한, 원산지, 제품 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되는 제품이나 판매 행위는 즉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이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온라인을 통한 식품 거래가 급증하고 있지만, 그만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품질검사 미이행, 허위 원산지 표시 등 각종 불법 행위도 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식품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도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로 식품 관련 불법 행위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는 원칙 아래,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