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

속보

더보기

경기도 감사위원회 출범 1주년..."도정 투명성·책임성 향상에 기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적극 행정' 보호막 구축부터 '디지털 감사'까지...혁신 이끈 1년
감사원·시군·공공기관을 아우르는 '협력 거버넌스' 구축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열린 감사' 구현...'청렴 경기도의 힘!'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출범 후 1년간 디지털 전환, 시군 및 공공기관과 협력체계 강화, 현장·열린 감사로 도민 참여도 확대 등 경기도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기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독임제 행정기관인 감사관을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로 개편해 2024년 9월 2일 경기도 감사위원회를 출범한 바 있다. 감사위원회의 출범 후 1년의 성과를 ▲혁신 ▲협력 ▲청렴 ▲열린 감사 등으로 크게 나눠 살펴본다.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출범 후 1년간 디지털 전환, 시군 및 공공기관과 협력체계 강화, 현장·열린 감사로 도민 참여도 확대 등 경기도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경기도]

◆ '적극 행정' 보호막 구축부터 '디지털 감사'까지...혁신 이끈 1년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출범 후 2024년 9월 30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적극행정 면책 규정'을 제1호 안건으로 제정했다. 종전까지는 국민권익위와 사전 컨설팅감사 권고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만 면책할 수 있었지만 도민권익위, 경기도 적극행정위, 국가인권위 권고, 의견 표명, 조정 등을 이행한 경우도 면책이 가능하게 해 전국 최대 규모로 범위를 확장했다. 이를 통해 공직자들이 두려움 없이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아울러 출범과 함께 신설된 감사심의팀을 중심으로 '3'단계로 감사 결과를 심의하고, 신규 감사공무원에 대한 '6'개월 역량 교육 제도를 운영하며, 무결점('0')을 지향하기 위해 문서를 표준화하는 내용의 '감사 심의 360° 프로세스'를 운영해 감사 단계부터 결과 도출까지 전 과정의 선순환 절차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데이터감사팀을 신설해 감사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비(非)전자문서가 많은 감사업무의 한계를 극복하고 감사 기획부터 결과, 이행상황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디지털화·데이터베이스(DB)화하는 '경기도 감사정보시스템'을 오는 10월 시범운영을 거쳐 연말부터 본격 활용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AI) 감사 시대로 가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향후 인공지능 감사의 정밀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기대된다.

인공지능 법률 자문서비스를 감사 전반에 도입해 업무 효율성과 신뢰성도 강화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특정감사에서는 소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감사 주제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11건의 시설관리 미흡 사례를 적발하여 개선 조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 감사원-시군-공공기관을 아우르는 '협력 거버넌스' 구축

감사위원회는 감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에도 주력했다. 지난 6월에는 감사원과 함께 평택시 종합감사를 실시하며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이는 전문성을 공유해 실질적인 행정 효율 증대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내 시군과의 협력에도 주력했다. 지난 3월 31일 공식 출범한 '경기도-시군 감사협의체'는 정기회의와 소그룹 회의를 통해 '보도육교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협력 감사 주제로 선정, 도내 550여 개의 보도육교와 유사시설물에 대해 최초로 도-시군 협력 특정감사를 추진 중이다. 공공기관 감사부서장으로 구성된 '경기도 공공기관 감사협의체'도 3주년을 맞아 윤리·책임경영과 자체 감사기구 활성화를 다짐했고, 실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및 경영평가 점수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 소통과 협치 기반 감사 확대...기관 운영의 청렴성 및 건전성 개선

감사위원회의 핵심 업무인 기관 운영 종합감사에서도 변화가 두드러진다. 도 산하 공공기관 종합감사를 지난해 3곳에서 7곳으로 2배 이상 확대했다. 특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공공기관 공용차량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경기도의회 의견을 적극 반영, 공용차량 특정감사를 실시해 공공기관 운영 건전성과 책임성 강화와 도의회와의 협치도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남양주, 성남, 부천, 김포, 평택시 등 5개 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해 행정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건설폐기물 배출 처리실태 등 도민의 안전·생활 불편과 직결되는 특정감사도 실시했다.

감사위원회는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엄단하고, 적극행정을 견인하는 역할도 강화했다. 이를 위해 소극행정 실태감사를 실시해 17건을 적발, 4,722만 원을 환수했다. 이와 함께 올해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감사 현장 상담창구를 22개 기관에서 운영해 총 42건을 상담했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2014년 경기도가 최초 창안해 감사원, 중앙부처, 전국 지자체로 확대된 경기도의 대표적인 감사 분야 시책으로 현 정부에서도 그 중요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직 윤리 확립과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도 지속됐다. '찾아가는 재산신고 설명회'를 운영하고, 지난 7월에는 도민, 공무원과 함께하는 '스마트 청렴골든벨'을 개최했다. 연 4시간 이상 청렴 교육 의무 이수제를 도입하는 등 공직사회의 청렴 의식 제고에도 힘썼다.

재정 건전성과 계약의 품질 확보를 위한 계약심사에서도 성과를 보였다. 지난해 총 2,438건, 약 1조 9,267억 원 규모의 계약심사를 통해 551억 원의 예산을 조정하며 도민의 세금을 지켰다. 여기에 계약심사 원가분석 자문단 7기를 확대 운영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도·시군·공공기관 79개 기관의 이행 실태를 점검해 99.7%의 높은 준수율을 기록하며 제도의 충실한 운영을 입증했다.

◆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열린 감사' 구현...'청렴 경기도의 힘!'

감사위원회는 '도민의 눈과 손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도민감사관 제도를 적극 운영하며 감사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8회 종합감사와 3회 특정감사에 총 192명의 도민감사관이 참여하며 도민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었다.

감사위원회는 1주년 출범일에 맞춰 2일 오후 2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4기 경기도 도민감사관 발대식을 개최했다. '100인의 눈과 손, 청렴 경기도의 힘'이라는 핵심 표어를 중심으로 한 행사에서는 위촉장 수여, 행동강령 다짐 선언, 우수 사례 발표, 직무교육 등이 진행됐다. 12개 분야에서 선발된 100명의 도민감사관은 2년 임기 동안 도정 감시 활동에 참여해 청렴 경기도를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된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장은 "앞으로도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눈높이에 맞는 감사 행정을 위해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과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며 "감사위원회와 경기도민이 함께 만드는 청렴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