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반려동물 등록제 정착을 위해 2025년 하반기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다음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시는 자진신고 이후 11월 한 달간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미등록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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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 청사[사진=안성시] |
등록기준은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생후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이며 고양이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자발적 등록이 권장하고 있다.
동물등록 방식은 내장형과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안성시 관내 총 13개 동물병원에서 가능하다.
관내 대행기관은 시내권(우리동물병원, 이성준동물병원 등), 동부권(일죽종합동물병원), 서부권(롯데마트-쿨펫동물병원 등)등이다.
시 농업기술센터 원익재 소장은 "반려동물등록은 유기동물을 줄이고 생명을 보호하는 첫걸음"이라며 "자진신고 기간 적극 활용과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lsg00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