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반려동물 등록제 정착을 위해 2025년 하반기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다음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시는 자진신고 이후 11월 한 달간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미등록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등록기준은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생후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이며 고양이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자발적 등록이 권장하고 있다.
동물등록 방식은 내장형과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안성시 관내 총 13개 동물병원에서 가능하다.
관내 대행기관은 시내권(우리동물병원, 이성준동물병원 등), 동부권(일죽종합동물병원), 서부권(롯데마트-쿨펫동물병원 등)등이다.
시 농업기술센터 원익재 소장은 "반려동물등록은 유기동물을 줄이고 생명을 보호하는 첫걸음"이라며 "자진신고 기간 적극 활용과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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