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자신이 근무하는 치과와 버스정류장 등에서 수백명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치위생사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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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출소 후 3년 동안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2018∼2024년 인천 모 치과 의원과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여성 수백명의 신체를 449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가 근무하던 치과 의원의 20대 여성 환자는 지난해 7월 엑스레이(X-Ray) 촬영실에서 불법 촬영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치과에서 사랑니를 빼기 위해 눈을 감고 엑스레이와 CT(컴퓨터단층촬영)를 찍던 중 다리 쪽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A씨가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2018년 12월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혐의도 받는다.
이 판사는 "버스정류장과 치과 의원에서 A씨가 범행한 횟수가 많고 범행 수법을 보면 죄질도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