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약 체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우리은행이 18일 서울특별시 및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시 소상공인에게 2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하기로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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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사옥. [사진=우리금융그룹] |
이번 지원의 대상은 △개업 후 1년 이상 운영 중인 사업체 △대표자 NICE신용점수 600점 이상 △최근 3개월간 매출 합계가 20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1년 신고 매출 1000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자다. 구체적인 요건은 우리은행과 서울신보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울특별시 안심통장 보증서대출'은 최대 10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 대출로, 서울신보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서를 신청한 후 승인 결과를 확인하면 '우리WON 기업뱅킹' 앱을 통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년도 보증료 50% 지원 △마이너스통장 한도 미사용 수수료 면제 등의 실질적인 금융비용 지원을 제공한다.
보증 신청은 28일 시행되며, 처음 5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가 적용된다. 9월 4일부터는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5부제 기간 중의 보증 신청일은 △8월 28일(1,6) △8월 29일(2,7) △9월 1일(3,8) △9월 2일(4,9) △9월 3일(5,0)로 정해졌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소상공인을 위한 간편한 비대면 신청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고, 금융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상품을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금융 지원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은행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를 위한 금융상품을 다양화하고,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지난 6월 '소호사업부'를 신설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