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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황산 취급대행거래 거절 금지' 가처분 기각...고려아연 "환경·안전 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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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영풍 황산 취급대행 계약종료 적법" 판결
고려아연 "위험물질 처리 떠넘겨온 영풍 행태에 제동"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회장 최윤범)은 8일 영풍이 제기한 황산 취급대행 관련 거래거절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고려아연이 승소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고려아연이 영풍에서 나오는 황산을 취급대행하는 거래를 거절한 것이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거래거절과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4월 ESG 관련 규제환경 변화, 위험물 안전 관리 리스크 증가, 고려아연 황산 처리 시설 부족 등을 이유로 영풍에 황산 취급대행 계약 종료를 통지했다. 이에 영풍은 고려아연이 황산 취급대행 거래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고려아연 그랑서울. [사진=고려아연]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김상훈 부장판사)는 "채권자(영풍)는 아연제련을 하는 과정에서 황산이 필수적으로 발생하고 황산은 위험물질에 해당하므로 영풍은 아연제련 사업의 지속적 운영을 위하여 자체적인 황산 처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풍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황산 처리를 채무자(고려아연)에게 위탁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영풍이 2003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황산 처리를 할 수 있는 다른 대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영풍이 다른 대체방안을 찾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황산을 경쟁사들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해 국내 판매량을 늘리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영풍이 탱크로리를 이용해 황산을 운송한 후 수출하는 방법 역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으로 보이는 점 등을 거론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은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종료를 통지한 것일 뿐이므로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는 유형의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가 규정하고 있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황산 취급대행 거래 거절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다는 영풍 주장에 대해서도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오히려 아연의 경우 국제적 교역 규모가 상당해 관련 시장을 '국제' 아연 판매 시장으로 보아야 할 필요성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영풍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고려아연은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영풍이 황산 처리 역량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로 고려아연에 위험물질 처리 부담과 안전 리스크를 전가했던 무책임한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의가 있다"며 "또한 고려아연의 환경 및 준법경영 의지와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영풍은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방지 노력을 소홀히 하면서 유해화학물질 처리 부담을 고려아연에 떠넘기는데 골몰해 왔다"며 "그런 상황에서 급기야 사모펀드와 결탁해 경영권을 탈취해 고려아연에 위험물 관리 책임을 완전히 전가하려는 영풍의 악의적 시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영풍 황산에 대한 취급대행 계약 종료가 정당한 결정이자 준법경영 및 환경 경영에 부합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판단내렸다"며 "고려아연은 앞으로도 기업가치 증진과 환경 보호, 지역사회 안전을 수호하는 원칙을 지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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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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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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