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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말소할 근거 없는데"…정부, 포스코이앤씨에 ′괘씸죄′ 유권해석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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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규정 없는데 공사현장 전수조사 착수
대통령 역린 건드린 '괘씸죄' 처벌 불가피
법령 확대해석으로 처벌가능…이 경우 과잉처벌 논란 일 듯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잇따른 건설현장 재해를 낸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현장 전수조사를 단행키로 했지만 현행 법령상 처벌할 수 있는 위법 행위도 없는 데다 처벌 근거도 없어 어떤 방식으로 철퇴에 나설지에 관심이 쏠린다. 

현행 법령에서 처벌할 정부가 법률 유권해석을 확대해 처벌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과도한 처벌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집권 초기 재계에 대해 '군기 잡기'를 위한 본보기성 조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9일 건설업계와 지자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추진하는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 전수조사는 위법 사실이 일부 드러나더라도 정부 직권으로 등록말소나 영업정지와 같은 처벌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의 사고는 현행 법령에서 등록말소 수준의 중징계는 어려울 것이며 특히 정부가 직권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뤄진 조사인 만큼 국토부가 굳이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제재를 하려면 다른 법률을 유권해석해서 확대 적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 사장단이 인천 연수구 포스코이앤씨 송도사옥에서 고속도로 공사 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현행 법령에서 공사장에서 발생한 부실시공이나 공사장 인명 사고를 이유로 건설사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다. 포스코이앤씨 전국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조사에서는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부실시공 여부를 중점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공동으로 건설 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다섯번째 사고 직후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에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기 때문이다.

다만 국토부가 직접 건설사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다. 현행 제도에서 건설사에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청은 정부가 아니라 해당 건설사가 소재한 지자체이기 때문이다. 이는 법령으로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 위임된 부분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이 권한을 다시 뺏어오려면 법률을 개정하는 수밖에 없다.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본사가 소재한 경북도에 제재 권한이 있다. 

앞서 2022년 7월 광주 학동 아이파크 붕괴사고, 검단 자이 붕괴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하자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건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건설사를 국토부가 직권 처분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하지만 국토부의 직권 처분 대상은 한 건의 사고에서 3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10명의 부상자가 나온 경우다. 여기에 누적 기준은 없다. 물론 누적 기준을 삽입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은 가능하다. 실제 대통령실은 포스코이앤씨의 5번째 사고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강화를 언급한 바 있다. 다만 헌법상 법률 불소급원칙에 따라 사후 개정된 시행령으로 포스코이앤씨를 제재할 순 없다.  

공사 현장 조사에서 국토부가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등록말소 등을 직권처분할 수 있는 위법 사항은 '명백한 안전 관리 미흡으로 인한 부실 시공 또는 건설기계가 전도되는 등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다. 이는 광주학동아이파크나 검단자이 주차장 붕괴사고에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포스코이앤씨의 모든 현장에서 이같은 사고는 없었다. 즉 국토부가 '일벌백계'를 내세우며 포스코이앤씨 현장을 조사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대로 등록말소나 영업정지를 국토부가 직권으로 내릴 만한 '범죄'는 찾기 어려울 것이란 게 업계의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처벌을 위해 법령을 확대해석할 가능성도 타진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건산법이나 중처법, 산안법과 같은 직접적인 사고 관련 처벌 규정을 담은 법률로는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처벌이 어렵겠지만 다른 법령을 유권해석해 확대해 적용하면 처벌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 지시가 강경한 만큼 국토부로서도 어떻게든 처벌에 나서야 하는데 행정청인 경북도에 처벌을 요청하는 방식이 아닌 국토부가 직권 처분할 수 있도록 법령 해석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최대한 말을 아끼면서도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조사방식이나 조사 결과에 따른 처벌 등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정해진 결론은 없으며 모든 가능성을 놓고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법령을 확대 해석해 그동안 적용되지 않았던 법령을 동원해 처벌할 경우 과잉 처벌이란 지적이 불가피하다. 물론 포스코이앤씨의 잇딴 인명사고는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지만 현행 법률로는 과도한 처벌을 받을 대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가 언급하고 있는 건설업 면허 등록말소는 더욱 어렵다. 지금까지 건설사가 사고 책임을 물어 등록이 말소된 경우는 1994년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 사고밖에 없다. 이 사고로 1997년 동아건설의 건설업 면허 등록이 말소된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통령이 질타한 바로 다음 날 사고가 발생한 만큼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정부의 분노가 매우 큰 상황"이라면서도 "법령상 처벌기준이 부족한 만큼 '괘씸죄'에 따른 과잉 처벌이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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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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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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