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부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허준서)은 22일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24)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에서 진행되는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항의하면서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법원에 침입했다"며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 위협했다"고 했다.
이어 "죄책이 무거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가 초범인 점, 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1월 19일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에 침입하고 바리케이드로 경찰관을 밀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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