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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중량 3.5톤 이상 화물차, 제한속도 스티커 붙여야…"안전운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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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화물차 후면에 부착
제한속도(90㎞/h) 준수 유도… 향후 제도화 검토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화물차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시범사업을 최초로 추진한다.

'화물차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도안. [자료=국토교통부]

2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오는 23일부터 총 중량 3.5톤(t)을 초과하는 화물차를 대상으로 최고제한속도 스티커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화물차 운전자에게 주행 속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독일,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화물차에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으로 추진되는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정부의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5대 중점 추진 분야 중 하나인 '국민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교육'의 일환이다.

국토부와 TS는 다음달까지 TS 14개 지역본부, 17개 운행기록장치(DTG) 점검센터와 교통안전캠페인 등을 통해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6000개를 배포할 계획이다. TS에서 200개를 지원·제작하고, 민간업계(쿠팡,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에서도 해당 시범사업에 동참해 자사의 3.5톤 초과 화물차량에 최고제한속도 스티커를 제작·부착하는 등 안전운전 문화 조성에 기여할 예정이다.

'위드라이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최초 1회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부착 사진인증을 한 화물차 운전자에게는 현금처럼 활용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이다. 스티커 부착 인증 시 선착순 1000명 대상으로 2만5000포인트를 지급한다. 포인트는 앱에서 편의점 상품, 커피교환권, 주유 할인 쿠폰 등 다양한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

올 10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당 최고제한속도 스티커의 효과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11월에는 스티커 부착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인식도 조사를 각각 시행한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내년까지 화물차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부착 효과를 분석하고,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향후 제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최고제한속도 스티커는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뒤따르는 운전자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유도되면서 보다 주의 깊고 안전한 운전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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