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시행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최근 기록적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산청군과 합천군 소상공인을 위해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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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용보증재단이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산청군과 합천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즉시 시행한다. 사진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창원지점 [사진=경남신용보증재단] 2020.06.24 |
특히 합천군 삼가시장 일대는 다수 점포가 침수돼 영업에 큰 타격을 받았다. 경남신보는 현장 실사를 신속히 마치고 보증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긴급복구 자금을 빠르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특례보증은 피해사실 확인서 등 간소한 서류 제출, 최대 3억원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 인하(특별재해 0.1%, 일반재해 0.5%) 등의 혜택을 포함한다. 경남신보는 삼가시장에 전담 인력을 배치해 접수부터 보증서 발급까지 신속 처리한다.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 해당 지역 소상공인은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연 2% 고정금리와 0.1% 보증요율로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초지자체 발급 재해중소기업확인증이 필요하며, 이를 받은 후 경남신보에 특례보증을 신청해야 한다.
특별재난지역 외 피해 지역 소상공인은 기초지자체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효근 이사장은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재단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실질적 금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