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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원지법 "용인시체육회장 보궐선거 절차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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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환 회장 신청 '용인시체육회장 보선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인용

[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오광환 용인특례시체육회장이 경기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자격 정지 6개월' 처분에 반발해 시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용인시체육회장 보궐선거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징계 수위가 비례 원칙과 평등 원칙에 현저하게 위배된다는 취지다.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재판장 신우정)는 18일 "본안 판결을 확정할 때까지 채무자(용인시체육회)는 경기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6월 5일자 의결(자격 정지 6개월)에 따른 회장 보궐선거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소송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판사봉과 디케의 저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법원은 판결문에서 "채권자(오광환 회장)에게 이 사건 징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자격 정지 6개월을 명령한 징계 처분은 그로 인해 당연 퇴임에 이르는가 하면 징계 양정이 현저하게 부당해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피보전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법원은 "이 사건 징계 기준에 따르면 징계 사유가 '언어 폭력'인 경우 그 행위가 예기치 않게 발생했거나 경미한 경우에도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하도록 규정한다"며 "그런데 금품 수수, 횡령·배임, 권한 남용, 채용 비리, 불법 도박 따위 중대 범죄도 경중에 따라 견책이나 감봉처럼 자격 정지 이하의 징계 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점과 비교할 때 징계 본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벗어나 비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여지가 크고, 다른 징계 원인에 대한 징계 양정과 균형이나 형평을 현저하게 잃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또 "채권자는 이 사건 징계 처분으로 자격 정지 기간인 6개월 동안 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연 퇴임 규정에 따라 그 지위를 완전하게 상실하는 불이익도 입게 된다"며 "이는 자격 정지 징계 처분임에도 사실상 제명이나 해임에 준하는 효과를 수반함으로써 제명 또는 해임이 가능한 다른 징계 사유와 비교할 때 행위의 경중이나 비난 가능성 측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는데도 징계 양정은 차이가 없는 결과를 낳기에 비례 원칙과 평등 원칙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더라도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못하고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점 ▲보궐선거를 진행해 새로운 회장을 선출할 경우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사실상 직위를 회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한 손해는 금전 배상만으로 완전히 회복하기 어려운 성질인 점 ▲반면 채권자가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더라고 채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사건 신청의 보전 필요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보궐선거 절차가 진행 중이고 시행 예정일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과 채무자 구성원들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집행관 공시를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오 회장이 언어 폭력을 행사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채무자 대표로서 소속 직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쾌적한 근무 여건과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책임을 져버렸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없지 않다"면서도 "직원들의 업무 처리에 불만을 품고 흥분한 나머지 다소 우연찮게 폭언을 한 측면이 있고, 형사 고소로 인한 수사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이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오광환 용인시체육회장이 지난 2023년 2월 25일 취임 인사를 한다. [사진=뉴스핌 DB]

오 회장은 "재판부의 현명하신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본안 소송에서도 진실은 반드시 거짓을 이긴다는 사실을 입증하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시 체육회는 지난 6월 5일 경기도스포츠공정위원회가 오 회장에게 자격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내리자 같은 달 13일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에 징계 처분에 따른 회장 보궐선거를 위탁했고, 보궐선거는 다음 달 8일 시행할 예정이었다.

시 체육회 일정대로라면 후보자 등록 기간은 7월 28~29일, 선거운동 기간은 7월 30일~8월 7일이다.

하지만 법원이 오 회장이 신청한 '용인시체육회장 보궐선거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수용함으로써 절차를 중단하게 됐다.

오 회장은 지난 2023년 6월 22일 용인시체육회 워크숍 행사가 끝난 뒤 직원에게 언어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시 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제소됐다.

이후 '자격 정지 3개월' 의결(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도 체육회 이의 신청(오 회장)→재심의 의결(도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자격 정지 3개월 재의결(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이의 신청(피해 직원)→자격 정지 6개월 의결(도 체육회 스포츠공정위) 과정을 거쳤다.

seungo215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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