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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원지법 "용인시체육회장 보궐선거 절차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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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환 회장 신청 '용인시체육회장 보선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인용

[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오광환 용인특례시체육회장이 경기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자격 정지 6개월' 처분에 반발해 시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용인시체육회장 보궐선거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징계 수위가 비례 원칙과 평등 원칙에 현저하게 위배된다는 취지다.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재판장 신우정)는 18일 "본안 판결을 확정할 때까지 채무자(용인시체육회)는 경기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6월 5일자 의결(자격 정지 6개월)에 따른 회장 보궐선거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소송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판사봉과 디케의 저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법원은 판결문에서 "채권자(오광환 회장)에게 이 사건 징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자격 정지 6개월을 명령한 징계 처분은 그로 인해 당연 퇴임에 이르는가 하면 징계 양정이 현저하게 부당해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피보전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법원은 "이 사건 징계 기준에 따르면 징계 사유가 '언어 폭력'인 경우 그 행위가 예기치 않게 발생했거나 경미한 경우에도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하도록 규정한다"며 "그런데 금품 수수, 횡령·배임, 권한 남용, 채용 비리, 불법 도박 따위 중대 범죄도 경중에 따라 견책이나 감봉처럼 자격 정지 이하의 징계 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점과 비교할 때 징계 본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벗어나 비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여지가 크고, 다른 징계 원인에 대한 징계 양정과 균형이나 형평을 현저하게 잃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또 "채권자는 이 사건 징계 처분으로 자격 정지 기간인 6개월 동안 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연 퇴임 규정에 따라 그 지위를 완전하게 상실하는 불이익도 입게 된다"며 "이는 자격 정지 징계 처분임에도 사실상 제명이나 해임에 준하는 효과를 수반함으로써 제명 또는 해임이 가능한 다른 징계 사유와 비교할 때 행위의 경중이나 비난 가능성 측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는데도 징계 양정은 차이가 없는 결과를 낳기에 비례 원칙과 평등 원칙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더라도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못하고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점 ▲보궐선거를 진행해 새로운 회장을 선출할 경우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사실상 직위를 회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한 손해는 금전 배상만으로 완전히 회복하기 어려운 성질인 점 ▲반면 채권자가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더라고 채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사건 신청의 보전 필요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보궐선거 절차가 진행 중이고 시행 예정일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과 채무자 구성원들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집행관 공시를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오 회장이 언어 폭력을 행사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채무자 대표로서 소속 직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쾌적한 근무 여건과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책임을 져버렸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없지 않다"면서도 "직원들의 업무 처리에 불만을 품고 흥분한 나머지 다소 우연찮게 폭언을 한 측면이 있고, 형사 고소로 인한 수사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이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오광환 용인시체육회장이 지난 2023년 2월 25일 취임 인사를 한다. [사진=뉴스핌 DB]

오 회장은 "재판부의 현명하신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본안 소송에서도 진실은 반드시 거짓을 이긴다는 사실을 입증하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시 체육회는 지난 6월 5일 경기도스포츠공정위원회가 오 회장에게 자격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내리자 같은 달 13일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에 징계 처분에 따른 회장 보궐선거를 위탁했고, 보궐선거는 다음 달 8일 시행할 예정이었다.

시 체육회 일정대로라면 후보자 등록 기간은 7월 28~29일, 선거운동 기간은 7월 30일~8월 7일이다.

하지만 법원이 오 회장이 신청한 '용인시체육회장 보궐선거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수용함으로써 절차를 중단하게 됐다.

오 회장은 지난 2023년 6월 22일 용인시체육회 워크숍 행사가 끝난 뒤 직원에게 언어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시 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제소됐다.

이후 '자격 정지 3개월' 의결(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도 체육회 이의 신청(오 회장)→재심의 의결(도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자격 정지 3개월 재의결(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이의 신청(피해 직원)→자격 정지 6개월 의결(도 체육회 스포츠공정위) 과정을 거쳤다.

seungo215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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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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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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