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출석 요구에 불응한 사업주 A씨를 체포해 검찰에 송치했다.
17일 평택지청은 평택시 관내에서 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며 근로자에게 약 3800만 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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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전경[사진=평택지청] |
평택지청 근로감독관은 앞서 수차례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사업장 방문을 통해 안내했다.
하지만 A씨가 고의적으로 출석을 거부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게 됐다.
이경환 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경우에는 체포영장 집행과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택지청은 올해 들어 이와 같은 임금체불 혐의로 총 7명의 사업주를 체포했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