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150만원까지 구입 가능...농협 농자재판매장, 하나로마트 사용처 추가
[순창=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순창군이 지역사랑상품권 월 구매 한도를 150만 원으로 상향하고, 일부 농촌 지역에서 가맹점 제한을 완화해 사용처를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순창군은 기존에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업체는 가맹점 등록이 제한됐으나, 읍·면 단위 농촌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협 농자재판매장과 하나로마트가 인계, 적성, 유등, 풍산, 금과, 팔덕면 등 일부 면에서 순창사랑상품권 사용처로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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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사랑상품권 150만원 한도 확대[사진=순창군]2025.07.16 gojongwin@newspim.com |
이 조치는 마트나 편의점 등 상업시설이 부족한 농촌 주민들이 상품권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군은 군민들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월 구매 한도를 기존 7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두 배 이상 늘리고 적립 한도도 월 7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확대했다.
이 혜택은 모바일 및 카드형 상품권에 한정되며 지류형 상품권은 현재 모두 소진돼 추가 구매가 불가능하다.
상품권 구매는 모바일 앱 '지역사랑상품권(CHAK)'이나 관내 농협·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군은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구매와 환전 내역을 모니터링하며 의심 사례에 대해 현장 점검과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구매한도 확대가 군민 경제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촌지역 특성을 고려한 사용처 확대를 위해 정부와 지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