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하이브가 방시혁 의장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고발 당한 것에 대해 "법률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됐다"고 9일 밝혔다.
하이브는 이날 입장을 통해 "당사의 상장 과정과 관련된 소식들로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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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진=뉴스핌DB] |
이어 "현재 제기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하여 당사는 상세한 설명과 함께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금융당국과 경찰의 사실관계 확인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이브 측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시 상장이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됐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방시혁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 상장이 이뤄지기 전 투자자·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에 하이브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 의장은 해당 사모펀드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받기로 하는 계약서를 쓰고도 이를 하이브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가 해당 사모펀드로부터 정산받은 이익 공유분은 4000억 원 수준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이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최근 방시혁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증권선물위원회로 사건을 넘겼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다음 주 회의에 방 의장 안건을 상정해 심의할 계획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위 산하의 독립적 심의 기구로,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제재나 형사 처벌을 위한 수사기관 고발·통보 여부를 의결한다.
alice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