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 보도설명자료 배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연천군 접경지 땅을 헐값에 산 뒤 해당 지역 개발을 추진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매입한 땅은 개발사업이 예정되지 않아 수혜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정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이런 내용이 담긴 보도설명자료를 8일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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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연천군 접경지 땅을 헐값에 산 뒤 해당 지역 개발을 추진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진은 정 후보자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모습. 2025.07.01 choipix16@newspim.com |
지난 2011~2013년 정 후보자는 연천군 접경 지역 땅을 싸게 사들이고 이후 인근 지역 개발을 지원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때문에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역 개발을 지원하는 법안을 고려해 토지를 매입했다는 차원에서다.
인사청문준비단은 정 후보자가 변호사 활동 당시 '조선 땅 찾기' 사건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로 토지 지분 일부를 받은 것이며, 이후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나머지 토지도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자가 취득한 토지는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는 민통선과 휴전선 사이에 자리 잡고 있어 개발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했다.
정 후보자가 해당 토지를 보유하게 된 시기가 천안함 피격(2010년 3월), 연평도 포격(2010년 11월), 북한 3차 핵실험(2013년 2월) 직후였기 때문에 앞으로의 개발가능성도 염두에 둘 여지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토지 취득 당시 가액과 현재 가액에 거의 차이가 없다고 했다.
정 후보자가 2013년 인근 지역 개발 법안을 대표한 것은 경기도와 지자체의 요청에 따른 것이며, 발의 법안에 따르더라도 연천군 접경지 내 개발사업이 예정되지 않아 수혜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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