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내란 특검' 고발 기자회견
지난 3월 대검, 즉시항고 포기하고 윤 전 대통령 석방 지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시민단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당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에 대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내란 특별검사팀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4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대검찰청 형사부장이었던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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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사세행은 4일 오후 서울고등검찰청앞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직무남용 등의 혐의로 '내란 특검'에 고발했다. [사진=고다연 기자] 2025.07.04 gdy10@newspim.com |
사세행 김한메 대표는 "피고발인은 검찰총장 심우정의 핵심 참모이자 내란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업무 관련성이 매우 높은 대검 형사부장의 자리에서 심우정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범죄 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음으로 공범의 죄책을 줘야 마땅하다"라고 말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4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후 재판부는 3월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공소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대검찰청은 구속취소 인용 다음 날인 3월 8일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지휘했다.
gdy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