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포획·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이들 중 4명은 구속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4월 말부터 5월 초 기간 경북 동해안 일대에서 고래 포획선 1척과 운반선 2척을 이용해 밍크고래 4마리를 포획, 운반, 유통한 일당 8명을 검거하고 4명을 구속·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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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해경이 검거한 밍크고래 불법 포획.유통사범의 범행 개요도.[그래픽=포항해경]2025.07.03 nulcheon@newspim.com |
포항해경은 지난 5월 7일 밤 8시쯤 동해안 해상에서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를 싣고 포항시 소재 항포구에 입항하는 A호 선장 B씨(50대) 등 2명을 장시간 잠복 끝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또 A호 어창 안에 적재된 밍크고래 고기 자루 165자루(1.8t, 2마리)를 현장에서 압수했다.
포항해경은 현장에서 압수한 휴대전화와 장부 등 증거물을 분석하고 고래 고기 자루를 이적한 해상 위치를 특정한 후 그 일대 운항했던 모든 선박의 항적을 대조 분석해 또 다른 운반선 1척과 포획선 1척을 특정하는 한편, 과거 밍크고래 2마리를 추가로 포획하고 유통한 사실을 밝혀내는 등 끈질긴 수사 끝에 범행에 가담한 포획책 등 공범 6명을 추가 입건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
이근안 포항해경서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조직화되는 고래 불법 포획 범죄 근절을 위해 계속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해양 포유동물인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할 경우에는 수산업법과 해양 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불법 포획한 고래를 소지, 보관, 유통, 판매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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