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전후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당시 법원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1단독(재판장 박지원)은 2일 오전 10시 서부지법 난동 당시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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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은 2일 '서부지법 난동' 당시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뉴스핌 DB] |
이씨는 서부지법 난동 당시 페트병을 던져 법원 유리창을 깨트린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동기가 불량하고 다중의 위력을 보여 이 사건을 저질렀다"면서 "다른 사람에게 유리창을 깰 수 있도록 페트병을 여러 개 제공하려고 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깨트린 유리창이 이미 상당 부분 깨져있어 피해가 경미하고 법원에 침입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한 폭력을 행사 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라고 설명했다.
gdy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