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협박 등 언어폭력 시 통화 즉시 종료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청주시는 7월 1일부터 민원 전화 응대 중 욕설, 협박, 성희롱 등 언어폭력이 발생할 경우 통화를 즉시 종료할 수 있는 '악성 민원 행정전화 종료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공무원이 민원인의 언어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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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전화 응대하는 공무원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스핌DB] |
이에 따라 청주시는 악성 민원의 폭언과 위법·공무 방해 행위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건강한 민원 응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해당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민원 전화 응대 중 폭언이 시작되면 공무원이 행정 전화기의 특정 버튼을 눌러 "반복되는 욕설·협박성 언행은 관련 법률 및 지침에 따라 즉시 통화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담을 종료합니다"라는 안내 멘트 송출 후 자동으로 통화를 차단하는 방식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시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현장 공무원의 심리적 부담 경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건강한 민원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