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청주시는 7월 1일부터 민원 전화 응대 중 욕설, 협박, 성희롱 등 언어폭력이 발생할 경우 통화를 즉시 종료할 수 있는 '악성 민원 행정전화 종료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공무원이 민원인의 언어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악성 민원의 폭언과 위법·공무 방해 행위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건강한 민원 응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해당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민원 전화 응대 중 폭언이 시작되면 공무원이 행정 전화기의 특정 버튼을 눌러 "반복되는 욕설·협박성 언행은 관련 법률 및 지침에 따라 즉시 통화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담을 종료합니다"라는 안내 멘트 송출 후 자동으로 통화를 차단하는 방식이다.시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시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현장 공무원의 심리적 부담 경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건강한 민원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