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인사] 대전시

기사입력 : 2025년06월26일 15:58

최종수정 : 2025년06월26일 15:58

대전시 7월 1일 자 국·과장급 승진 및 전보인사

 

3급(국장급)

◇ 승진 4명
▲체육건강국장 태준업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익 ▲국외훈련파견 김영진, 이길주

◇ 전보 2명
▲인재개발원장 지용환 ▲보건환경연구원장 정태영

 

4급(과장급)

◇ 승진 9명
▲국방우주산업과장 김진섭 ▲질병관리과장 조윤정 ▲복지정책과장 이정선 ▲교육도서관과장 이기영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최미정 ▲보행자전거과장 이정호 ▲도시정비과장 이종상 ▲도시경관과장 최은영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 김동희

◇ 전보 등 19명
▲대변인 최우경 ▲안전정책과장 유철 ▲재해예방과장 원계령(대전시의회 전입) ▲사회재난과장 박재완(대덕구 전입) ▲민생사법경찰과장 박익규 ▲전략산업정책과장 한문교(행정안전부 전입) ▲체육시설과장 신상철 ▲대학정책과장 최문범 ▲수질개선과장 박찬미 ▲자원순환과장 윤해열 ▲철도정책과장 이장호 ▲주택정책과장 주대식 ▲상수도사업본부 기술부장 이관호 ▲상수도사업본부 월평정수사업소장 이득규 ▲상수도사업본부 신탄진정수사업소장 구창현 ▲건설관리본부 시설부장 남상구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진문용 ▲하천관리사업소장 이정인 ▲전출(대전광역시의회) 유호문

 

5급(팀장급)

◇ 승진요원 4명
▲체육시설과 최정식 ▲의료정책과 강민영 ▲버스정책과 김미숙 ▲주택정책과 한미영

 

6급

◇ 승진 44명
▲대변인 길상일 ▲인사혁신담당관 정미애 ▲정책기획관 이연정, 장선영 ▲예산담당관 김유미 ▲법무통계담당관 유아람 ▲재해예방과 박성우 ▲자연재난과 김예진 ▲반도체바이오산업과 임선영 ▲소상공정책과 이기석, 정태인 ▲에너지정책과 이정 ▲운영지원과 이지영 ▲균형발전과 유수연 ▲정보화정책과 박병수 ▲소통민원과 손지우 ▲질병관리과 김예진 ▲식의약안전과 송다혜 ▲복지정책과 윤현경 ▲노인복지과 박문희 ▲아동보육과 이지은 ▲여성가족청소년과 김민아, 최예민 ▲자원순환과 이건우 ▲산림녹지정책과 박지윤 ▲교통정책과 조정만 ▲운송주차과 김희용 ▲건설도로과 김지혜 ▲트램건설과 장은서 ▲주택정책과 이슬 ▲상수도사업본부 고재규, 박희완, 오세희, 정근오 ▲건설관리본부 박종무, 변승연, 오민경, 한유정 ▲시립미술관 이윤정 ▲한밭도서관 장수정, 조영미 ▲여성가족원 정진하 ▲차량등록사업소 이윤정 ▲자치경찰위원회 정민수

 

7급

◇ 승진 74명
▲인사혁신담당관 박선영, 이재윤 ▲국제통상담당관 문사동 ▲법무통계담당관 이은홍 ▲재해예방과 이다영 ▲사회재난과 정지은, 한동석 ▲과학협력과 박소은 ▲기업지원정책과 임주영 ▲창업진흥과 강주원 ▲산업입지과 이현동 ▲일자리경제정책과 이다민 ▲운영지원과 박지혜 ▲자치행정과 이참솔 ▲회계재산과 전태인 ▲정보화정책과 성호태 ▲체육시설과 박영은 ▲질병관리과 장성은 ▲식의약안전과 변지희 ▲아동보육과 장기영 ▲청년정책과 서민지 ▲대기환경과 이연주, 한효정 ▲수질개선과 인유열 ▲교통정책과 정인배 ▲운송주차과 강창현, 나희민 ▲건설도로과 김미나 ▲트램건설과 강정곤, 이상현, 전우진 ▲도시계획과 권민석 ▲도시재생과 고재만 ▲주택정책과 전소영 ▲인재개발원 이세경 ▲상수도사업본부 김출환, 노윤주, 박재범, 박찬호, 서정민, 안현아, 이동현, 이민수, 이서영, 이혜민, 최석문, 한명열, 한충희 ▲건설관리본부 이태훈, 조형주 ▲한밭도서관 권기범, 조혜림 ▲여성가족원 김용운, 김지윤 ▲공원관리사업소 김진원, 박소영, 유동섭, 윤수연, 차승훈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이윤섭, 정대경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김현수, 유혜원 ▲차량등록사업소 고현아, 김신혜, 박민지 ▲대전예술의전당 한승주 ▲하천관리사업소 노태경, 용남훈, 이도규 ▲한밭수목원 백지연 ▲대전동물보호사업소 김하은 ▲3·8민주의거기념관 박서이 ▲자치경찰위원회 방지현

 

8급

◇ 승진 5명

▲의료정책과 안상률 ▲식의약안전과 이은혜 ▲생태하천과 이수경 ▲차량등록사업소 박현우 ▲한밭수목원 김재훈

nn041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