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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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
25일 내란 특검팀 관계자는 "공식적인 확인은 어렵다"라면서도 "재판 중 구속 취소, 보석 시나 수사기관이 바뀔 경우 판단해 출국금지 신청을 한다"라고 말했다.
작년 12월 검찰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올해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며 출국금지 조치도 해제됐다.
당시 검찰은 불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사건을 인계한 내란특검팀 역시 이달 18일 수사를 개시한 후 윤 대통령의 출국을 막았다.
전날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비화폰 삭제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수사를 시작한 지 엿새 만이다.
박지영 내란특검팀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2회에 걸쳐 불복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했으며,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라며 체포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체포영장 청구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