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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마창대교 국제중재 일부 승소…138억원 예산 절감 기대

기사입력 : 2025년06월23일 14:15

최종수정 : 2025년06월23일 16:35

재정지원금 22억 지급 보류 정당 판정
절감 예산, 마창대교 통행료 할인 환원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마창대교 운영사와의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에서 22억 원 재정지원금 지급 보류가 정당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번 결정으로 도는 2038년까지 약 138억 원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2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마창대교가 부당 취득한 22억 원 상당 재정지원금 지급 보류가 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민자사업 국제중재를 통해 민간사업자로부터 재정지원금을 회수한 첫 사례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가운데)가 23일 오후 1시30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마창대교 재정지원금 국제중재 일부 승소 판정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6.23

이번 중재는 ▲통행료 부가가치세 수입 배분 대상 포함 여부▲미납 통행료에 대한 부가통행료 귀속 주체▲소비자물가지수 적용 기준 등 세 가지 쟁점을 다뤘다.

ICC 중재판정부는 이 가운데 통행료에 포함된 부가세의 수입 분할 대상 포함 여부에서 경남도의 손을 들어줬으나, 나머지 두 쟁점에서는 운영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도가 승소한 금액은 전체 청구액(34억 원)의 약 64%에 해당한다. 도는 절감된 예산을 마창대교 이용객의 통행료 할인 혜택으로 환원할 계획이다.

마창대교는 창원시 성산구와 마산합포구를 잇는 길이 1.7km 해상 교량으로 운영권은 ㈜마창대교에 있으며 관리 기간은 2038년까지다. 맥쿼리 한국인프라 투용자회사가 70%, 다비하나 이머징인프라 투융자회사가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도와 운영사는 지난 2017년 협약 변경 이후 수입 분할 방식과 관련해 견해차를 보여왔고 협상이 결렬되자 ㈜마창대교 측이 지난해 ICC에 중재 신청을 했다.

도는 민선8기 이후 민자도로 전반 점검과 함께 통행료 인하 및 재정부담 완화를 추진해왔다. 현재 소형차 기준 기본 통행료는 기존보다 인하됐으며 출퇴근 시간에는 추가 할인이 적용되고 있다.

박명균 행정부시장은 "앞으로도 민자도로의 불합리한 재정 누수 요인을 지속 점검하고 이용객 혜택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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