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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이 불법 어구 제조· 판매업자들로 부터 압수한 어구 [사진=인천해양경찰서] |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금지된 어구를 불법 제조· 판매한 업체 대표와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해루질(갯벌 등에서 어패류 어획)에 사용되는 불법 어구를 제조·판매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로 유통업체 대표 40대 A씨와 제조업체 대표 30대 B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부터 지난 5월까지 불법 어구인 쇠추형 꽃게망을 중국에 제작 의뢰한 뒤 국내로 반입해 2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20년부터 지난 5월까지 와이어형 꽃게망 290여개를 판매해 420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이 판매하기 위해 갖고 있던 쇠추형 꽃게망, 낚시 작살총 등 불법 어구 6400여점(시가 1억35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해경은 해루질용 불법 어구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집중 단속을 벌여 이들을 적발했다며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불법 조업과 어구 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