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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가정폭력으로 받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 자택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가정폭력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이달 12일까지 B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의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다가 종료된 상태였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시신 부검을 의뢰해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조사하기로 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