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법원서 구속영장 기각
CCTV 사각지대서 가스배관 타고 범행...세종 야산까지 택시 탑승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구에서 신변보호 조치를 받고 있던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난 남성이 세종시 부강면 한 야산 인근에서 잠적해 경찰이 뒤를 쫓고 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피해자안전(신변보호) 조치를 받던 50대 여성을 스토킹하다 대구에서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세종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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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
지난 10일 오전 10시 47분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A씨는 여성 B씨를 흉기로 찌른 후 달아났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승용차를 타고 세종으로 도주, 이후 택시를 타고 세종 부강면의 한 야산에서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야산은 A씨의 선산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4월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최근까지 수사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B씨의 안전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A씨가 수사에 응하고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B씨를 안전조치 대상으로 지정하고 집 주변에 CCTV 등을 설치했으나, A씨는 B씨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6층까지 올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세종북부경찰서와 공조해 야산 일대에 드론과 기동대 등을 투입해 수색 중이다. 또 조력자가 있거나 A씨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을 가능성 등을 열어놓고 수사 중으로 알려졌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