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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은행법 등 이재명 금융공약, 13일 이후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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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2~3주 후 법제화' 상법 개정안 추진도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민병덕 의원 발의 '은행 가산금리 인하' 은행법 개정안도 정무위 논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주요 금융공약의 법제화가 오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 이후 본격 추진될 계획이다.

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 임기 내 쟁점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고,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던 상법 개정안이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협의 끝에 뒤로 미뤘다. 본회의 일정도 취소됐다.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국회 정무위원회도 우선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금융공약을 처리할 계획인 가운데 구체적인 법제화 방향은 새 원내 지도부 구성 이후에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코스피 5000시대' 공약을 위한 상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 은행 대출금리 산정시 가산금리에 포함돼 온 각종 법정비용(교육세, 지급준비금, 법정 출연금)을 제외하는 은행법 개정안 등 주요 금융공약의 법제화는 새 원내 지도부가 추진하게 된다.

가장 먼저 법제화가 되는 금융공약 관련 입법은 상법 개정안이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부터 당선 2~3주 이내 통과를 언급한 바 있어 차기 지도부 선출 직후 상법 개정안의 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말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도 주요 공약 법안이다. 은행법 개정안은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출연료를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은행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올 4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바 있어 330일 이내에 국회 본회의에 올릴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민병덕 의원 측에서는 처리 시간이 빨라질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민병덕 의원은 "조만간 법안 처리는 될 것"이라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만큼 기간 내에 처리는 가능할 것인데, 지정 이후 정무위원회가 열리지도 않아 논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법제화가 늦어지는 과정에서 법안의 내용이 다소 강화될 수도 있다. 민 의원은 은행과의 협의 과정에서 제외된 은행의 가산금리 산정 기준을 공개하는 안 포함 등 법안 조정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아직 논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고 가능성을 닫지 않았다.

상법 개정안 역시 산업계에서 반대하는 집중투표제와 3%룰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당초 민주당의 당론에서는 없었던 내용이다.

새 원내 지도부 구성 이후 국회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주요 공약들의 법제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며, 이 과정에서 야당의 반발도 높아질 전망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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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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