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 교량 상판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및 하청업체 대표 등 2명을 추가로 형사 입건했다. 이로써 입건자는 총 9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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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현장 교량 붕괴 사고 현장에서 28일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경기남부경찰청 안성 교각 붕괴 사고 수사전담팀은 9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한국도로공사 A씨와 '빔런처' 운영 하청업체 대표 B씨를 각각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 2월 25일 오전 경기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청룡천교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서울세종고속도로 9공구(천안안성 구간) 시공 과정 중 다리 상판을 지탱하던 '거더'가 붕괴되며 작업 중이던 한국인 7명, 중국인 3명 등 총 10명의 근로자가 50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중 한국인 2명과 중국인 2명이 목숨을 잃었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이 사고가 전진형 빔런처(거더 설치 장비)의 '백런칭'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 구조적 안전성 검토 없이 후방 이동이 진행되면서 거더가 무너졌다는 것이다.
하청업체 대표 B씨는 구조 검토를 외부 기술사에게 의뢰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무시하고, 소속 기술사에게 해당 작업을 맡긴 혐의를 받는다. 이는 건설기술진흥법상 중대한 위반이다. 반면 한국도로공사 A씨는 발주처로서 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미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 3명, 호반산업 관계자 1명, 도로공사 관계자 1명, 하청업체 근로자 1명을 입건한 바 있다. 지금까지 형사 입건된 관계자는 모두 9명이다.
당시 투입된 전진형 빔런처는 길이 102m, 무게 400t의 대형 장비로, 거더 위를 지나며 작업을 이어가는 방식이다. 그러나 백런칭 시에는 설치된 거더를 디딤판 삼아 이동해야 해, 사전에 충분한 구조 검토와 보강이 없다면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공법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왔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장비의 백런칭 기능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만, 구조적 안전성 검토 없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사고 책임이 명확하다"며 "사고조사위원회의 최종 분석 결과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추가 입건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고는 단순한 인재를 넘어, 대형 국책사업 현장에서의 구조 검토 의무와 기술 검증 절차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있다. 특히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고속도로 공사에서 안전관리 체계가 허술했다는 점에서, 제2·제3의 참사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