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휴식권 보장·행정서비스 질 향상
[단양=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단양군은 다음달 1일부터 군청 민원실과 재무과, 8개 읍·면사무소의 민원 창구가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단양군은 교대 근무를 통해 점심시간에도 민원 업무를 처리해왔으나 인력 부족 시 충분한 휴식이 어려워 업무 효율성 저하와 피로 누적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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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청. [사진=뉴스핌DB] |
군은 이에 따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조례에 근거해 공무원의 정당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
점심시간(12시~13시) 동안에는 모든 민원 창구 운영이 일시 중단된다. 이 시간에는 무인민원발급기와 정부24, 국세청 홈택스 등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각종 민원 서류 발급이 가능하다.
단양군은 제도 시행 전 적극적인 사전 홍보로 주민 혼선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주요 장소에 탄력적으로 이동 설치하는 등 불편 해소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심시간 휴무제는 직원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