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논란·교육현장 갈등 우려"…충북교육청에 규정 개정 철회 요구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교육청이 초등교육 공무원 인사 관리 기준 및 승진 가산점 평정 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교조 충북 지부가 늘봄 지원 실장 근무 경력에 대한 승진 가산점 부여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5일 전교조 충북 지부에 따르면 충북교육청은 전날 각급 학교에 '초등교육 공무원 인사 관리 기준 및 승진 가산점 평정 규정 개정 의견 수렴' 공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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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전용몰.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스핌DB]] 2024.09.05 baek3413@newspim.com |
이번 개정안에는 늘봄 지원 실장 근무 경력자에게 승진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교조 충북 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 "늘봄 지원 실장 경력에 대한 가산점 부여는 교육계 내 공정성 논란을 야기할 뿐 아니라, 기존의 교원 승진 제도와의 형평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승진 적체 상황에서 특정 직위 경험자에게만 혜택을 주면 현장의 불만과 갈등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늘봄 학교 정책 자체가 충분한 인력 확보 없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정책 폐지도 함께 요구했다.
실제로 올해 초 늘봄 지원 실장 모집 과정에서도 정원을 채우지 못해 기간제 교사로 대체하는 등 구인난을 겪었다고 밝혔다.
전교조 충북 지부는 늘봄 지원 실장 근무 경력에 대한 승진 가산점 도입 철회와 늘봄 학교 정책 폐지를 공식적으로 요구하며 향후 관련 정책 저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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