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여파로 상품권 환불·사용 중단…구매자들 고소
사기 등 혐의 영장심사…법원, 이르면 5일 구속 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사용이 중단된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의 전·현직 대표가 5일 구속 기로에 놓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최병호 전 해피머니아이엔씨 대표와 류승선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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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사용이 중단된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 해피머니아이엔씨의 전·현직 대표가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사진은 해피머니 상품권 피해자들이 지난해 8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피해자 구제 대책 촉구 집회를 열고 피켓을 준비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께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티메프는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가 불거지기 전 해피머니 상품권을 최대 10%까지 할인 판매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티메프 사태가 터지면서 해피머니 상품권은 환불이 중단됐고 가맹점 사용도 거절됐다.
해피머니 상품권 구매자들은 류 대표 등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해피머니아이엔씨 본사와 경기 성남 분당구 한국선불카드 본사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 해피머니아이엔씨 전 대표와 재무이사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