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이휘경 기자 =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용지를 촬영해 타인에게 전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선거인 A씨를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 둘째 날인 지난달 30일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고 이를 SNS를 통해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 |
상무1동 제2투표소에 마련된 투표함. [사진=뉴스핌 DB] |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선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는 공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 촬영 및 공개 혐의로 처벌되는 사례가 공직선거마다 발생하고 있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hkl8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