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대상
장애인·임산부·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9일부터 '복지로'·행적복지센터서 접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취약계층이 폭염·한파에 에너지 요금 걱정으로 에너지 사용을 주저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오는 9일부터 연말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가구이면서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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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5.06.03 dream@newspim.com |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장애인, 영유아(7세 이하),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7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이상기후에 대응해 수급자의 여건에 따라 에너지바우처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름과 겨울로 구분된 지원금액을 통합해 운영할 계획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인, 신청‧사용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T.1600-3190)로 하면 되며, 관련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4만7000 가구까지 확대 시행해 ㅍ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지 않는 가구를 최소화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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