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난구조훈련 전국 최초 사용료 면제…학교 주관 행사까지 감면 확대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교육청은 30일 '충북도교육청 직속 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시행·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충북도의회 김성대 의원의 대표 발의로 이루어졌으며, 전국 최초로 수난 구조 훈련에 대한 시설 사용료 면제를 명시했다.
![]() |
충북교육청. [사진=뉴스핌DB] |
또 기존에는 본청과 직속 기관, 교육지원청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만 시설 사용료가 면제되었으나, 앞으로는 각급 학교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까지 감면 대상이 확대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난 구조 훈련을 위해 시설을 사용할 경우 참가자에 한해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신설한 점이 꼽힌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 내 공공 기관 간 협력 모델 구축과 실질적 지원 강화가 기대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재난 대비 유관 기관 훈련 활동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 요구와 지역 사회 공공성을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