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 500여 명 참여 단톡방서 선거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세종시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선거인을 시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여심위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이달 중순쯤 선거구민 5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대선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기관 3곳이 각각 조사한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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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세종시여심위 관계자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왜곡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는 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