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광고 전광판 무선 통신망에 무단 접속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과 문구를 띄운 남성이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컴퓨터 등 손괴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3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6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음식점과 네일아트숍 전광판 무선 통신망에 비밀번호를 알아내 무단 접속한 뒤, 기존 광고 파일을 삭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과 "참고 살아 개돼지들아"라는 문구가 담긴 그림파일을 올려 송출했다.
이 내용이 음식점에는 약 하루, 네일아트숍에는 약 6일 동안 전광판에 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영업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했고, 피해 회복이나 용서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또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