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가 '어린이 안전보험'을 지난 21일부터 본격 시행했다.
24일 도에 따르면 충북에 주소를 둔 12세 이하 어린이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이번 어린이 안전 보험 계약 기간은 이달 21일부터 2024년 5월 20일까지 1년간이다.
충북도는 매년 보험을 갱신해 지속적으로 보장할 계획이다.
어린이 안전보험은 상해 후유장애, 상해 진단위로금, 도로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특약으로, 어린이 상해 및 사고에 대해 최대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도는 앞서 도민 안전 보험을 시행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486건, 46억 7900여 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번 어린이 안전보험 특약 신설로 어린이 안전망을 한층 강화했다.
신성영 재난안전실장은 "도민 안전 보험이 충북 도민의 실효성 있는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