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생활비 일 9만3840원 지원...최대 13일까지 지급
[금산=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금산군은 저소득층 근로자가 입원 시 생활비를 지원하는 충남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원 사업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일용직, 임시근로자, 자영업자 등 가구로 농어촌 지역 2억2000만 원 이하의 재산 기준을 각각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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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료원 전문 간호인력이 입원 환자에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서울의료원] |
입원생활비는 하루 9만3840원 씩 최대 13일까지 지원되며 공단 건강검진의 경우 1일 금액이 지급된다.
신청은 입원 또는 건강검진 등 지원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할 수 있고 지난해 입·퇴원자는 1년 이내에 할 수 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금산군 저소득 근로자 입원생활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주민복지지원과 금산군청 복지정책팀 및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저소득 근로자 입원생활비는 생계 걱정에 병원을 찾기 어려운 이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군민의 건강과 생활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만큼 제도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